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묘지이장/개장
이장/개장 서비스 안내 | |||
글쓴이 | 이법주등록일 | 2010.04.16조회 | 15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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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묘지이장 : 매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(납골묘)에 옮기는 것입니다. ● 묘지조성공사 : 새로이 봉분과 묘지를 만드는 것입니다. ● 개장 : 화장 등을 목적으로 봉분을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하는 것입니다. ● 자연장 :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, 화초,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입니다. ● 수목장 : 산림에 조성한 수목에 자연장을 하는 것입니다.
◆ 개장신고시 구비서류 - 묘지가 위치하고 있는 땅의 지번을 알아야 합니다. 1. 개장신고(허가신청)서 1부 - 읍,면,동사무소 비치 2. 분묘사진 3. 망자의 제적등본 4. 신고인 신분증
◆ 화장장 이용시 분묘의 관할 읍,면,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개장신고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
◆ 공설 납골당 등에 안치시 화장시설에서 발급한 화장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
◆ 사설묘지 설치기준 - 면적 : 개인묘지 30㎡, 가족묘지 100㎡, 중종·문중묘지1,000㎡, 법인묘지 100,000㎡이상 - 시설물 : 비석1개(높이2m, 면적 3㎡), 상석 1개, 석물(인물상 제외) 1개 또는 1쌍(높이 2m 이내) - 공설,가족,종중·문중,법인묘지내에서 분묘 1기 면적 : 10㎡ 이하 (합장은 15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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