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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장/개장 서비스 안내

글쓴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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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법주

등록일

|
2010.04.16

조회

|
1496

첨부파일

|
jpg 일단묘테석8자6자1.JPG jpg 일단납골봉분.JPG jpg 사초후옆면1.JPG

    

● 묘지이장 : 매장한 유골을 다른 분묘 또는 봉안시설(납골묘)에 옮기는 것입니다.

● 묘지조성공사 : 새로이 봉분과 묘지를 만드는 것입니다.

● 개장 : 화장 등을 목적으로 봉분을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하는 것입니다.

● 자연장 :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, 화초,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입니다.

● 수목장 : 산림에 조성한 수목에 자연장을 하는 것입니다.

 

◆ 개장신고시 구비서류

 - 묘지가 위치하고 있는 땅의 지번을 알아야 합니다.

1. 개장신고(허가신청)서 1부 - 읍,면,동사무소 비치

2. 분묘사진

3. 망자의 제적등본

4. 신고인 신분증

 

◆ 화장장 이용시

분묘의 관할 읍,면,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개장신고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

 

◆ 공설 납골당 등에 안치시

화장시설에서 발급한 화장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

 

◆ 사설묘지 설치기준

- 면적 : 개인묘지 30㎡, 가족묘지 100㎡, 중종·문중묘지1,000㎡, 법인묘지 100,000㎡이상

- 시설물 : 비석1개(높이2m, 면적 3㎡), 상석 1개, 석물(인물상 제외) 1개 또는 1쌍(높이 2m 이내)

- 공설,가족,종중·문중,법인묘지내에서 분묘 1기 면적 : 10㎡ 이하 (합장은 15㎡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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